안녕하세요.
오늘 9월 10일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한
4차 추경을 편성했는데요.
기재부에 올라온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토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차 추경안 편성 기본 방향은 피해계층을 대상으로 직접적 실질적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4대 패키지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저번 재난지원금 처럼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닌
피해계층에게만 지급하는 선별적 지급인셈입니다.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
일반업종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집합 금지 업종, 집합 제한업종 : 매출액과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지원내용
일반업종 : 100만원
집합금지업종 : 200만원
집합제한업종 : 150만원
소상공인 대부분이 별도의 자료제출 없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절차를 간소하게 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이 나온다면 후에 다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2.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대상 : 취업 또는 재창업 준비를 하는 폐업 소상공인
(취업 재창업 관련 온라인 교육 이수 등을 조건으로 지급)
지원내용
50만원
3. 소상공인 1,2단계 금융지원
3-1) 학원, PC방, 실내집단운동 등 코로나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업종에 1천만원 지원
3-2) 시중은행을 통해 신보 보증부 대출을 약 50만명 대상 공급
4.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지원대상
신용보증기금 : 공연, 관광업 등 내수 위축으로 피해받은 중소기업
기술보증기금 : 수출, 벤처 등 기술 중소기업
지원내용
신용보증기금 : 약 5,200개 업체 평균 3.05억원 대출 (평균금리 2.8% 수준)
기술보증기금 : 약 3,000개 업체 평균 3.05억원 대출 (평균금리 2.8% 수준)
1.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는 내용인데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2.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대상 :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20년 6,7월 평균소득 대비, 20년 8월 소득 감소자)
지원내용
1차 지원금을 수령한 분들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 추가 지원 (추석 전 지급 완료 추진)
1차 지원금을 미신청 했더라도, 소득이 감소한 분들은 고용센터 신속 심사를 거쳐 150만원 지원
3.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 만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
지원내용 :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 지급
( 취업성공패키지, 구직활동지원금 등 기존 구직지원사업 참여자 및 참여예정자 중 미취업자 중심으로 선발)
4. 구직급여 예산 확충
5. 재난극복을 위한 긴급 일자리 24만개 제공
1.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지원대상
실직, 휴폐업 등에 의한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
재산기준 :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중위소득 75%이하
* 긴급지원 프로그램 수혜가구 제외
지원내용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2. 내일 키움 일자리 신설
기존 자활사업(중위소득 50% 이하)에 참여하지 못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75% 이하) 5천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 및 취업 지원
1. 아동 특별돌봄 지원
지원대상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대안학교, 홈스쿨링 등 포함)
지원내용
아동 1인당 20만원
기존 아동수당 계좌와 각 학교의 K-에듀파인 등을 활용하여
지자체, 교육청을 통해 신속하게 진행
2. 가족돌봄휴가비용 긴급지원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을 최대 10일에서 20일로 확대
돌봄비용 지원기간도 최대 10일에서 15일로 확대
1인당 최대 75만원(맞벌이 150만원) 지원
3.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간접노무비 대상 확대
유연근무 실시 사업주에 근로자 1인당 1주일에 10만원 지원
4. 전 국민 이동통시요금 지원
만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 2만원
이상 4차 추경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또 나온다면 그때는 지원별로 개별로 포스팅해서 올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모두 2차 재난지원금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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