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청년 지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연말정산, 경정청구 가능

연봉이 올라도 막상 실수령액을 보면 별 차이가 없는것 같은 느낌이 들죠. 건강보험요율도 오르지만 소득세도 그만큼

 

오르기 때문인데요. 급여받을때 조금이라도 덜 공제받을수 있는 방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90% 감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만 15~34세의 직장인만 가능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취업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해당안되는 중소기업

  전문서비스업 (법무, 회계, 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 보건업 (병원, 의원 등),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기타개인서비스업

 

2018년 이후 취업자를 기준으로 소득세의 90% (최대 150만원)을 감면해줍니다.


필요한서류는 - 1) 소득세 감면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3) 병적증명서 입니다.

 

소득세 감면 신청서는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에 써야하는 항목들을 계산해주는 엑셀파일도 같이 첨부하였으니, 마찬가지로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2020년 9월에 다운받은 서식으로, 직접 서식을 받으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소득세 감면 신청서라고 검색

하시면 나옵니다.)

소득세감면 신청서.hwp
0.02MB
연령계산기.xlsx
0.01MB

 

필요한 서류를 전부 작성하셨으면, 관할 세무서에 전화해서 팩스나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제출이 안되서 귀찮지만 전화해서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야합니다. ㅜ

 

우편이나 팩스 접수이기 때문에 서류가 잘 접수되서 처리됬는지 따로 확인을 해주셔야합니다.

 

(처리가 되도 연락주지 않습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우측 상단에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명세 조회'를 눌러주세요.

 

 

눌러서 조회 페이지에 들어가서 아래와같이 떠있으면 처리 완료된것입니다.

 


접수가 되면 회사 회계팀이나 담당 세무사에 따로 이야기를 해줘야 급여에 소득세가 90% 감면이 반영되어 급여가 들어

 

오게됩니다. 

 

 

5년간 소득세 90% 감면은 액수로만 계산해도 굉장히 큰 혜택이기 때문에 번거럽더라도 꼭 신청하세요.

 

이상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90% 감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