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

주거급여 신청 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 정리

,

오늘은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는, "주거급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해서 대상자로 선정이 된다면, 전월세 비용의 부담을 덜 뿐만아니라 전기세, 수도요금, 통신요금,

 

나라미 구매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월세를 사시는 분이라면 매달 나가는 월세에 전기 수도요금까지 지원받는다면

 

한달에 상당한 금액을 절약할 수 있으니,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아래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가구 : 790,737원

2인가구 : 1,346,391원

3인가구 : 1,741,760원

4인가구 : 2,137,128원

5인가구 : 2,532,497원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지급힙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급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기준임대료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 외)
1인 가구 266,000원 225,000원 179,000원 158,000원
2인 가구 302,000원 252,000원 198,000원 174,000원
3인 가구 359,000원 302,000원 236,000원 209,000원
4인 가구 415,000원 351,000원 274,000원 239,000원
5인 가구 429,000원 365,000원 285,000원 249,000원
6인 가구 504,000원 430,000원 331,000원 291,000원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이 수리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그리고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457만원 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849만원 5년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1,241만원 7년 지붕, 기둥 등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려면 (online.bokjiro.go.kr) 복지로에서 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