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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는, "주거급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해서 대상자로 선정이 된다면, 전월세 비용의 부담을 덜 뿐만아니라 전기세, 수도요금, 통신요금,
나라미 구매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월세를 사시는 분이라면 매달 나가는 월세에 전기 수도요금까지 지원받는다면
한달에 상당한 금액을 절약할 수 있으니,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아래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가구 : 790,737원
2인가구 : 1,346,391원
3인가구 : 1,741,760원
4인가구 : 2,137,128원
5인가구 : 2,532,497원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지급힙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급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기준임대료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 | 4급지(그 외) |
1인 가구 | 266,000원 | 225,000원 | 179,000원 | 158,000원 |
2인 가구 | 302,000원 | 252,000원 | 198,000원 | 174,000원 |
3인 가구 | 359,000원 | 302,000원 | 236,000원 | 209,000원 |
4인 가구 | 415,000원 | 351,000원 | 274,000원 | 239,000원 |
5인 가구 | 429,000원 | 365,000원 | 285,000원 | 249,000원 |
6인 가구 | 504,000원 | 430,000원 | 331,000원 | 291,000원 |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이 수리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그리고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수선비용 | 수선주기 | 수선예시 | |
경보수 | 457만원 | 3년 |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849만원 | 5년 |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1,241만원 | 7년 | 지붕, 기둥 등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려면 (online.bokjiro.go.kr) 복지로에서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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