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차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나는 가장이다」가 현재 신청접수 받고있습니다.
신청기간 : 20.09.04~20.09.23 입니다.
대출금액 : 1세대당 최대 5백만원입니다.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 상향 조정된 보증금 차액만큼 대출 가능합니다.
예) 기존 보증금 500만원에서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 보증금이 750만원으로 상향된 경우
: 750만원 - 500만원 = 250만원을 대출 가능합니다.
대출조건 : 일정 기간 내에 신규 또는 재계약을 통해 보증금이 상향되어야 합니다.
신규 또는 재계약일 : 20.07.01 ~ 20.11.30
잔금 지급일 : 20.07.01 ~ 20.12.31
대출금 상환 방법 : 거치기간 없이 대출을 받은 다음 달부터 최장 60개월 원금상환 (무이자)
대출금 | 상환 금액 | 상환 기간 | 비고 |
3백만원 이하 | 매월 5만원 | 최장 60개월 | 차액은 만기에 정산 |
3백만원 초과 ~ 3백5십만원 이하 | 매월 6만원 | 최장 59개월 | |
3백5십만원 초과 ~ 4백만원 이하 | 매월 7만원 | 최장 58개월 | |
4백만원 초과 ~ 4백5십만원 이하 | 매월 8만원 | 최장 57개월 | |
4백5십만원 초과 ~ 5백만원 이하 | 매월 9만원 | 최장 56개월 |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부모가족의 가장이 신청 대상입니다.
1) 만 18세 (취학 시 만 22세)이하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2인 : 2,992,000 원 / 3인 : 3,871,000 원 / 4인 : 4,749,000 원
2) 임차보증금 보유기준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9,000만원 이하
광역시 7,0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6,000만원 이하
-대출 대상 : 위 조건을 충족하고,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 (월세, 전세) 보증금 증액 요청으로 거주지 이전해야 하는 세대
2) 월세를 일부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월세비용을 경감하고자 하는 세대
3) 비주택 거주 (한부모가족시설, 여관, 쪽방, 고시원 등)나 친인척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어서 새로이 주거마련이
필 요한 세대 등
-대출 불가 세대 : 아래 내용 중 1가지라도 포함될 경우 대출 불가
1)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부동산 소유자
2) 청소년 한부모 중 미성년자
3) 가족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5) 민간단체로부터 이미 임차자금을 무상 지원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6) 신용관리 대상자 (개인회생, 파산 등)
최종 심사 대상자 발표 : 20.10.20
제출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 전 신규계약을 한경우에는 신규계약서와 기존계약서 모두 제출)
사실확인서
소득증빙서류 <1.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수급자 (50%이하) :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2. 기준 중위소득 50%초과~52%이하 : 한부모 가족 증명서>
<3. 기준 중위소득 52%초과~100%이하 : 2020년 건강장기요양보혐료 납부확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가점 서류 : 청소년 한부모, 다자녀(3명이상) 양육 한부모, 장애인 증명서 (1~3등급에 한함)
*신청서식은 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 가능합니다.http://www.seoulhanbumo.or.kr
신청방법은 아래주소로 등기 우편 접수입니다. (등기 도착 9/23까지 유효)
접수처 : (08302)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72, 2층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정부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거급여 신청 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 정리 (0) | 2020.09.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