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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이동통신요금 감면 - 핸드폰요금 감면,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수급자 분들께 이동통신요금을 감면해주는 복지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달 나가는 통신비, 적은돈 같이 보이지만 매달 쌓여서 1년이 되면 꽤 큰돈이 됩니다.

 

대상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33,500원까지 감면되니 1년이면 30만원정도의 금액이 됩니다.

 

신청방법도 어렵지 않기때문에 신청대상이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내용

  •  기초수급자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감면(월 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 차상위계층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 기초연금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11,000원 감면)

- 신청방법은 통신사업자(핸드폰대리점)을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을(정부24, 복지로 온라인 신청)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