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지원 사업 중 하나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출산 전에도 신청이 가능하니 출산 후에는 너무 정신이 없을테니 미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 차상위 계층은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입니다.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인 | 120,068 | 107,954 | 121,451 |
3인 | 156,170 | 155,683 | 158,243 |
4인 | 192,080 | 199,256 | 195,200 |
5인 | 228,710 | 243,851 | 233,076 |
6인 | 260,770 | 281,687 | 268,311 |
7인 | 298,124 | 320,200 | 311,116 |
8인 | 343,406 | 368,522 | 368,580 |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상이합니다.
- 단태아: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 및 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0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가능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 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지원 금액과 자부담금은 지자체 별로 상이하니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지자체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 가능하고,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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