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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저소득층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 복지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지원 사업 중 하나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출산 전에도 신청이 가능하니 출산 후에는 너무 정신이 없을테니 미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 차상위 계층은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입니다.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인 120,068 107,954 121,451
3인 156,170 155,683 158,243
4인 192,080 199,256 195,200
5인 228,710 243,851 233,076
6인 260,770 281,687 268,311
7인 298,124 320,200 311,116
8인 343,406 368,522 368,580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상이합니다.

  • 단태아: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 및 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0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가능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 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지원 금액과 자부담금은 지자체 별로 상이하니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지자체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 가능하고,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ApplVouView2.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