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몇 달 전부터 지원 대상, 내용, 신청일, 지급일을 두고 말이 많았는데 이제 모든 내용이 확정되어 포스팅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신청일과 지급일, 신청 방법들을 모두 숙지하셔서 잘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간단히 필요한 내용만 요약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이상 | |
지급액(원) | 400,000 | 600,000 | 800,000 | 1,000,000 |
신청하여 기준에 충족한다면 타 지원제도 수급여부를 확인한뒤 계좌를 통한 현급 지급합니다. (1회)
('20.9.9 수요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세전 소득 기준)
- 소득 25% : 근로소득 25% 이상 감소자, 사업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 '20.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 등이 포함됩니다.
- 소득감소 여부는 '20.7~9월 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 신고한 근로사업소득 대비 25%이상 감소 여부로 판단합니다.
- 비교 대상 기간은 '19년 월 평균소득, '19년 7~9월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20년 1~6월 월소득 또는 평균소득 중 유리한 기준을 선택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와 중복 지원 불가하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과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75% | 1,318,000 | 2,244,000 | 2,903,000 | 3,562,000 | 4,221,000 | 4,880,000 |
소득 증빙자료
- 근로 소득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 :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고용,임금,무급휴직,소득감소 확인서
- 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계산서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매출)감소 신고서
- 영세 노점상 등 : 소득(매출)감소 신고서와 거래업체 거래내역 자료
신청은 온라인 및 현장 방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1) 온라인 :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http://bokjiro.go.kr)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과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2) 현장 방문 신청 : 신분증 지참하시여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과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
온라인은 10월 12일부터, 현장 방문 신청은 10월 19일 부터 받습니다.
또한 이전 재난지원금때와 마찬가지로 '신청 요일제'를 운영합니다. (온라인, 방문 신청 모두 해당)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조회 및 신청 가능한 요일을 정하여 접수 합니다.
(월요일 : 1,6 / 화요일 : 2,7 / 수요일 : 3,8 / 목요일 : 4,9 / 금요일 : 5,0 / 토요일 : 홀수 / 일요일 : 짝수)
긴급생계 지원은 10월말까지 신청을 받고,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타 지원제도 수급 여부를 확인 한 후에 11월부터 12월까지 1회 지급될 계획입니다.
이상 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요약해서 적었기때문에 궁금하신 내용에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자료를 보시면 자세하게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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